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똑똑하게 잘 받는 방법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면서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최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때 어떤 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 공제받는 환급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과 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총급여의 25% 이상 카드사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그냥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를 받는 것 아닙니다. 1년의 총급여에서 25% 이상 사용을 하여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시) 연속득 4000만 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1200만 원 체크카드 700만 원 사용했다면
- 연소득 25% = 100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 1200만 원 - 1000만 원 = 200만 원의 15% 공제 = 30만 원
- 체크카드 소득공제 : 700만 원의 30% 공제 = 210만 원
- 전체 소득공제 대상액은 : 총 240만 원이 되는 계산입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잘 받는 비율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큰 카드를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25%를 넘어가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15% 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은 30%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각종세금, 공과금, 통신비, 신차구입, 해외사용금액, 상품권구입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확인하기
총급여의 25% 이상 공제가 된다고 하여 돈을 많이 쓴다고 해도 공제까지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까지
- 총 급여 7000~1억 2000만 원 이면 250만 원까지
-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이상이면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똑똑하게 소득공제 많이 받는 꿀팁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도서, 박물관, 공연, 미술관 등 사용한 문화비용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사용금액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금 1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공략법 3가지 팁
-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 연 소득의 25% 초과부터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주로 사용
- 연 소득 25% 미달이거나, 공제한도 3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총평,, 마무리...
곧 있으면 연말정산이 다가옵니다. 본인 카드사용액을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알맞은 사용을 통해 소득공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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