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속도위반 벌금 및 사전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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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속도위반 벌금 및 사전조회 방법

밀캅공화국 2024. 7. 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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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속도위반 벌금 및 사전조회 방법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속도와 신호 위반을 하였을 때 벌금 기준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전조회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기준

 

 

 

스쿨존은 초등학교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표지판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평일 주말 관계없이  08:00 ~ 20:00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있어 이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훨씬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의 속도제한은 30km 이내이고 과태료는 4단계로 구분되어 차량 속도에 맞춰 부과되고 있습니다.

 

속도위반의 벌금과 벌점 

 

 

 

제한 속도 30km의 초과시 차량별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과속 속도별로 벌금과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km/h 이하의 속도

  • 이륜차 : 벌금 5만원  
  • 승용차 : 벌금 7만원
  • 승합차 : 벌금 7만원
  •  벌점은  15점입니다

20~40km/h 속도는

  • 이륜차 : 벌금 7만원
  •  승용차 : 벌금 10만원
  •  승합차 : 벌금 11만원
  •  벌점은 30점입니다 

40~60km/h 속도는

  •  이륜차 : 벌금 9만원
  •  승용차 : 벌금 13만원
  •  승합차 : 벌금 14만원 
  •  벌점은 60점입니다

60km/h 이상의 속도위반은

  •  이륜차 : 벌금 11만원
  •  승용차 : 벌금 16만원
  •  승합차 : 벌금 17만원
  • 벌점은 120점입니다

 

 

참고로 제한 속도 30km를 초과하여 45km 까지는 운전자가 미리 지불하면 벌금을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누적벌점 40점 이상일대 면허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며  1년 누적 벌점이 121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 위반사항 미리 조회하기

 

운전을 하다 보면 깜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카메라를 지나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잠시 혼동하게 되는데요 카메라에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이때 자신이 신호위반을 하였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나 eFINE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면허 벌점 조회도 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 검색하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쿨존 신호위반 처벌과 횡단보도 위반 처벌 사항

스쿨존에서 교통 신호위반하면 일반 도로에 비해 더 많은 벌금이 부과하게 됩니다 

  •  일반도로  : 벌금 6 만원
  •  스쿨존     : 벌금 12 만원

또한 위회전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 의무 불이행 했을 때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   횡단보도 위반 벌금 : 12만원 
  •   일반도로 벌금 : 8만원

총평,, 마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행의 안전을 위해 교통규칙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천천히 운전하고 보행자의 주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이란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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