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슬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즌이고 그 앞서 먼저 종합부동산 납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납부기간 그리고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일명 종부세라고 부르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과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 자산이 해당됩니다. 이런 세금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납부 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인 만큼 정부 재정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주말, 공휴일일 겹치는 날에는 다음 평일날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어떤 부동산이 과세대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 :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
- 종합합산토시 : 나대지, 잡종지 등 다양한 토지 유형
- 별도합산토지 : 주택과 별도로 소유한 토지 중 일정 기준 초과
이런 대상에 해당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부가 각각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 별도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온라인 납부 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 및 미리 세액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이미지대로 확인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따라만 하면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 신고 및 세액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신청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이자 부담 없이 최대 6개월 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300 ~ 600만 원 미만 : 납부할 세액 300만 원 분납가능
- 납부할 세액이 6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 50% 이하 분납가능
종합부동산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똑같은 비율로 분납신청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 대상
1세대 1 주택 비과세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자이고 해당 주택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농업용 토지
농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합니다. 즉 농업을 위한 경작지나 과수원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임대주택
일정 지준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비과세 대상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정 조건은 어떠한 조건인지 미리 전문가에게 확인하게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 조건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 주택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 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 기간 5년 이상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종합부동산세 100만 원 초과
신청기간은 12월 13일까지이며 유예된 세금은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 내야 하고 늦게 낼수록 연 3.5%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론
올 12월 16일까지는 해당되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꼭 잊지말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앞서 글에서 신청방법이나 세액 비과세까지 자세히 알려드렸으니 혜택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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