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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 급여 지원대상은?
학교 초,중,고등,특수학교 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저액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원 금액조건 알아보기
1인 가구 : 913,916원
2인 가구 : 1,544,040
3인 가구 : 1,991,975
4인 가구 : 2,438,145
5인 가구 : 2,878,687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급여 지급 내용은 ?
초등학생은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331,000원 연 1회
중확생은 지급내용은
/교육활동지원비 : 466,000원 연 1회
고등학생은 지급내용은
/교육활동지원비 : 554,000원 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이고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전체 연 1회입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보건복지부 129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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