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자영업포함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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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자영업포함 신청방법 알아보기

밀캅공화국 2023. 4. 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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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근로장녀금과 자녀 장려금

또는 자녀양육비를  지원 신청하세요

 

 

앞서  참고로  소상공인 자영업도 포함되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지원 대상은 ?

 

전년도 6월 1일 가구원 모두 합산 재산이 2억 4천 미만이면  신청 가능 합니다

재산합계가  1억 7천 미만은 100%  

~ 2억 4천 미만은  장려금의 50%로 지급제안 됩니다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 3.800만 원 미만이고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이하

 

//  자녀 장려금 요건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홑벌이, 맞벌이 가구  4천만 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 2억 4천 미만.입니다

 

◈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나 모바일 앱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진행 후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전화 문의 

장려금 전요 상담센터  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126 

 

관련  웹 사이트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전화로  쉽게  문의해도 되지만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도  쉽게

찾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자격이 되면  빠짐없이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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