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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근로장녀금과 자녀 장려금
또는 자녀양육비를 지원 신청하세요
앞서 참고로 소상공인 자영업도 포함되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지원 대상은 ?
전년도 6월 1일 가구원 모두 합산 재산이 2억 4천 미만이면 신청 가능 합니다
재산합계가 1억 7천 미만은 100%
~ 2억 4천 미만은 장려금의 50%로 지급제안 됩니다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 3.800만 원 미만이고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이하
// 자녀 장려금 요건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홑벌이, 맞벌이 가구 4천만 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 2억 4천 미만.입니다
◈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나 모바일 앱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진행 후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전화 문의
장려금 전요 상담센터 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126
관련 웹 사이트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www.hometax.go.kr/
전화로 쉽게 문의해도 되지만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도 쉽게
찾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자격이 되면 빠짐없이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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