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자진신고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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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진신고 등록제

밀캅공화국 2022. 6. 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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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반려동물 기르는 분들  많이 보이는데  이젠  이거 알고 키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등록해야 합니다   내달부터  

자진신고 알아보겠습니다

 

 

농림 축산 식품부에서  동물 등록제 활성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9월부터는 집중단속한다고 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할 예정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자진신고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하게 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물등록제 시행 목적은  유실.  유기 방지 등 위함이고

반려견 정보를 시. 군. 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강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농림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동물 출입이  많은 

산책길이나  공원  등  장소를  중심으로   인식표 착용 여부  동물등록 여부  그리고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니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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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입니다. 

솔직히    공원 다니다 보면   동물 데리고 다니면서  무개념이  많습니다.

 

목줄 길이 2m 도 지키지 않고  배설물도 치우지 않는  사람들은  

동물 키우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은  등록 기간 동안 꼭  자진신고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