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 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정이 들면서 축복의 결혼을 하지만 모두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그냥 참고 살거나 단계가 넘어서 결국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으로 나눠지는데요 거의 80% 이상이 협의이혼입니다. 불의하게도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서류나 절차가 궁금하게 되는데요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
대체로 연간 10만 정도의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이 지난 후 이혼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참고 살았지만 요즘은 자기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혼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마치겠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재산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 이런 조건들을 모두 합의하였다 하여 협의 이혼이 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 사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누구의 잘못은 확실히 짚고 가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한 후 어느 정도 숙려기간을 지나고 다시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 이혼 신청 서류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 참고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대리인, 변호사 제출이 안되고 꼭 부부가 모두 직접 법원에 참석해서 제출을 해야 받아줍니다.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1통
신청 후 숙려기간
신청서를 받은 가정법원은 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부부에게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려는 시간을 부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숙려기간을 주며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갖게 됩니다.
숙려기간 이유
법원은 부부가 홧김에 이혼을 하지 않도록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숙려기간 동안 마음이 바뀌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에 이혼을 취소하여 다시 부부로 유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숙려기간 후 법정 출석 결정
숙려기간이 끝나 부부가 이혼을 확고하게 되면 정식으로 이혼절차가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만약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법원에 참석하라는 2차 출석일이 잡히게 됩니다.
2차 출석에도 한 명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이혼절차가 취소되어 종료됩니다.
행정기관 신고
이혼신청서와 숙려기간이 지나고 법정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부부가 확인하면 법원도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게 됩니다.
법원절차가 끝나면 이제 행정관청에 이혼을 신고하면 마지막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행정신고 절차는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가정법원으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 3개월 이내에 관활 주소지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행정적으로도 완전 남 남 이 되는 겁니다.
◆ 만약 3개월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못했다면 법원의 확인서는 효력이 없으며 다시 부부가 성립됩니다.
총평, 마무리...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살이가 그리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 사는 것도 어느 경계선이 있고 잘못된 결혼을 계속 살아가는 것 또한 그 괴로움입니다.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은 경우면 이혼절차에 실수하지 말고 진행을 잘했으면 합니다.
본인 인생이 삶이 중요하는 걸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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