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한 군인 전직지원금 최대420만 원 가능조회 및 신청방법

생활 꿀팁.정보뉴스

제대한 군인 전직지원금 최대420만 원 가능조회 및 신청방법

밀캅공화국 2023. 6. 28. 12:30
728x90

제대한 군인 전직지원금 최대 420만 원  가능조회 및 신청방법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란?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유지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창업포함 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방법 아래 링크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일 경우 전역 후 6개월 이내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vnet.go.kr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 사회복귀, 복지향상, 취업, 창업 지원, 채용 및 인재정보 제공

www.vnet.go.kr

 

 

지원금액 내용 확인하기 

중기복무자는 매월 50만 원 지급하고  장기복무자는 매월 70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합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을 중단합니다.

단! 본인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및 천재지변은 지급중단에서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