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알아보기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라 ,
재산 4억 원 이하 (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의 요건이고
또는 아예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은?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직업훈련 또는 일경험,복지프로그햄 , 구직활동 의 등을
지원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원 :
종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지원합니다
0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 원 , 6개월 지원하고
기본 50 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단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0 취업활동비용 = 15~ 195.4 만원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할 경우 최대 195.4만 원 지원 ( 월 28.4만 원, 6개월 )
# 중요한 신청방법은?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하고
*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서비스 문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결정되었으면 고용센터에서 바로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 후 공요센터에서는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센터 사이트
잘 알아보시고 많은 참여 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품을 많이 파셔야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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