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경력단절여성.취업현금지원 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생활상식,금융 정보

중장년,경력단절여성.취업현금지원 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밀캅공화국 2023. 3. 31. 13:02
728x90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알아보기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라  ,

재산 4억 원 이하 (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의  요건이고

또는  아예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은?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직업훈련 또는 일경험,복지프로그햄 , 구직활동 의 등을 

지원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원 :

 종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지원합니다

0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 원 , 6개월 지원하고

  기본 50 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단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0 취업활동비용 = 15~ 195.4 만원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할 경우 최대 195.4만 원 지원  ( 월 28.4만 원, 6개월 ) 

 

#  중요한  신청방법은?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하고

*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서비스 문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결정되었으면  고용센터에서  바로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 후   공요센터에서는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센터  사이트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잘 알아보시고     많은  참여 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품을  많이 파셔야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