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으로 가는 빠른 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자격 조건 과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장기구직자 , 경력단절여성이나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수당금은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해서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가족수당 20만 원씩 6개월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원활한 취업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격요건인 재산조건과 중위소득 요건은
먼저 재산요건 바로 확인하기
구분 |
유형 1 |
유형 2 |
|||
연령 |
15~69세 |
청년 18~34세 |
특정계층 15~69세 |
청년 18세~34세 |
중장년 35세~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무관 |
중위소득 100%이하 |
|
재산 |
4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무관 |
중위 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은 링크 바로 확인하기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과 바로 신청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사업소개 - 지원 신청 (kua.go.kr)
구직촉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담담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최소 2개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에 모두 이행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활동 프로그램으로는
/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하고.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 취업특강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ㅡ
이렇게 프로그램을 2개 이상 필요하니 상담을 통해 결정하면 됩니다.
구직지원금을 받으면서 상담을 통해 적성에 맞는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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