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으로 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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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으로 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밀캅공화국 2023. 6. 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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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으로 가는 빠른 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자격 조건 과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장기구직자 , 경력단절여성이나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수당금은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해서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가족수당  20만 원씩 6개월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원활한  취업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격요건인  재산조건과 중위소득 요건은 

 

먼저 재산요건 바로 확인하기 

 

 

 

 

구분


유형 1

유형 2

연령

15~69세
청년
18~34세


특정계층
15~69세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무관

 

중위 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은 링크 바로 확인하기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과 바로 신청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사업소개 - 지원 신청 (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구직촉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담담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최소 2개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에  모두 이행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활동 프로그램으로는  

 

/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하고.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 취업특강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ㅡ  

 

이렇게  프로그램을  2개 이상 필요하니  상담을 통해 결정하면 됩니다.

 

구직지원금을 받으면서 상담을 통해 적성에 맞는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