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급히 퇴직 전 중도에 돈이 필요시 인출하는 방법
국민연금과 같이 노후 자산이 되는 퇴직연금 . 돈이 급할 때 중도에 인출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2019년이 후 10~30인 미만 회사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요
먼저 확정급여형인가 아님 확정기여형인가 ,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 DB 확인하기
많은 직장인이 선택한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합니다
확정급여형을 선택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운용하는 제도이고 직장인이 퇴사할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직장인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보관하므로 안전하고 직접 운용하지 않아 편한 점도 있습니다.
또 다른 확정기여형 DC 확인하기
반면 확정기여형은 매년 회사가 직장인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통장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고
직장인이 투자를 해서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운용 책임도 함께 지기 때문에 신경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중도 인출이 가능할까요
중도 인출이 가능한 연금 확인하기
바로 확정기여형 DC입니다.
하지만 확정기여형의 중도 인출 역시 퇴직금을 아무 때나 인출이 되는 건 아니고 법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그 법정 사유를 만든 이유는 노후 자금으로 쓰인 퇴직연금을 함부로 인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은퇴 이후 부족한 자금을 미리 준비하라는 계획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러면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가 무엇인지 아래 표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중도 인출 법정 사유
잘 확인하시고 필요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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