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12월이 지나면 직장인 분들은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다면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마다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로 끝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분이 워낙 많다 보니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하니 당황하실 겁니다.
그러나 다행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되는데요
기본적인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이용금액은
4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기존에는 1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이처럼
세구 간으로 나눠져 공제한도가 달랐지만 이제는 7천만 원 이하 또는 초과 ,
두 구간으로 나눠 각각 300만원,250만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기존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100만원 도서 공연 100만원 따로 항목별로 공제가 되었다면
개정 후 연 소득 7 천마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을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되고 도서 공연 30%에서 영화 관람까지 포함되어서 추가공제 한도
300만 원 공제받기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즉 대중교통 1년에 100만 원 사용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는 80%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 소득이 7천만 원 초과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가 12% 공제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 연 소득 5천5백 이하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경 혜택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나와있으니 들어가서 9월까지 사용액도 보시고
현재 얼마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경우 부양가족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누가 공제받은 것이
절세에 좋은지 알 수도 있습니다.
총급여의 25%의 초과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미 25% 초과하신 분들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게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25%를 넘지 않은 분들은 일부로 더 소비할 필요 없고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
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연간 납입액 240만 원 내에서 40%
최대 96만 원 가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로 16.5% 퇴직연금은 7백만 원 한도로 16.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는 115만 5천 원
연 소득 5천5백 이상은 92만 4천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가 적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축으로 소득공제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혜택은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또 다른 중소기업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5년까지 근로소득세 150만 원 까지 최대 90%까지 공제혜택도 있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9월까지 본인의 카드나 전통시장 문화비용을
어느 정도 확인하시고 계획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최대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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