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 미이용 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고 신청 가능할까요
* 지원대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포함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의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인데요
[ 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 ]
# 영아 수당 도입에 따라서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중복은 불가하며 혜택은
누리과정 [ 유아학비 ] 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합니다.
# 선별하는 기준은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입니다.
*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은 월 10~20만 원 지원 < 최대 86개월 >이고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은 20만 원 //
// 12~24개월 미만은 15만 원 // 24~86개월 미만은 10만 원입니다.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36개월 미만 20만 원 / 36~86개월 미만은 10만 원입니다.
: 농어촌 아동 양육수당 // 연령별로 10~20만 원입니다.
참고로 영아 수당 도입에 22면 이후 출생아동은 만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에 방문하시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문의 사항은 각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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