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6+6 육아휴직제 개편 내용 및 혜택, 신청방법, 총 1950만 원 지원금
2024년 부모육아휴직제가 3+3에서 6+6으로 개편되면서 자녀 연령도 12개월에서 18개월 적용기간은 3개월 에서 6개월로 지원금도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혜택이 대폭 늘어나고 지원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각각 최대 총 1950만 원 지원금..새롭게 달라진 6+6 부모육아휴직제 자세한 개편 내용과 자격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내 자녀들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여 안정적으로 자녀를 끼우고 경제적으로 도움 되기 위함인데요 즉 쉽게 정리하자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다 보니 이렇게 까지 해서 라도 아이를 낳자는 뜻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최대 6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합니다.
지원금 - 급여 얼마까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각각의 통상임금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지원금 최대 450만 원, 6개월
첫 달에 지급되는 상한액은 200만 원이지만 부모육아휴직 사용을 활성을 위해 매월 50만 원씩 상향되어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부모 각각 최대 합계 1950만 원 지원
계산하기 복잡할 것 없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마지막 6개월 차에 각각 4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월 모두 합쳐보면 부모 각각 19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꼭 참고사항
19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 공통기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엄마는 6개월 아빠는 3개월 이러면 6+6 육아휴직제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없고 3개월만 적용하게 되니 꼭 참고하여 가급적 부모 모두 6개월의 기간의 휴직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 근로자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와 급여신청서등 구비서류를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합니다.
-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마지막으로 지급요건이 확인되면 지원금 지급 시작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 육아휴직확인서 (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 증면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자료 사본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면 자세한 설명과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아래 이미지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 ▶ [ 링크 ]
총평, 한 줄 소감
혜택이 늘어나 6+6 부모육아휴직급여제가 개편되어 이제 맞벌이 부도들이 자녀를 편하게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원금이 조금 늘어났으니 육아에 좀 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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