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퇴직금의 모든 정보 확인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당하는 법입니다. 모든 업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근로자도 퇴직금에 대한 필수 정보는 알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모든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매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이런 경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1주에 15시간 안되더라도 4주 근로시간을 나눠 계산하면 되는데요 계산 산출방법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1주 : 13시간 / 2주 : 20시간 / 3주 : 14시간 / 4주 : 10시간 이다면
4주간 총 57시간 근무하였고 그러면 57시간 나누기 4주 하면 14.25시간 근무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계산을 하면 본인 퇴직금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
퇴직금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까지 지연일 수 연 20%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금 체불하게 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365일
이런 퇴직금 계산방법이 있지만 근로자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 복잡하겠지요 굳이 퇴직금의 자세한 계산방식은 굳이 알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아래 이미지 링크에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에서 본인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 링크 ]
퇴직금 수령방법
2022년 4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개편되면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은 IRP 계좌를 통해서만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등록 후 퇴직금은 받았다면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55세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IRP 계좌 등록이나 연금수령 이런 정보는 본인의 급여 은행에 문의하거나 방문하면 쉽게 해결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시 강조한다면 은행에 먼저 문의하는 게 제일 편하고 간편하게 퇴직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은행에 문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총평, 한 줄 소감
퇴직금은 회사에 퇴사하면 받게 되는 돈인데요 근로자가 이런저런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퇴직금 신청하고 은행에 신청했다고 전달만 하면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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