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힘든 고통을 가져다주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는 치매
하지만 지속적으로 초기에 치료와 관리를 해주면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 노후에 좀더 삶의 희망과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치매 관리 치료비용 지원 해주는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주민등록기준으로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
◇ 자격 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
// 진단지군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 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 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
에서 확인가능 ( www.hira.or.kr )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자료 공개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입니다.
◇ 지원 내용은
;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대해 월 3만 원 즉 연간 36만 원 내 실비로 지원합니다.
; # 치매약제비 본인 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 ( 상급병실료 ) 등 제외됩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 치매안심센터 ] 신청 또는
[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제출 신청서 : 본인 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궁금하거나 자세한 상담은?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 ☎ 1899 - 9988
치매 위험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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