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꼭 알아야 하는 절세 방법 7가지, 바로 조회하기
곧 다가올 연말정산에 환급금을 얼마 받을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게 될지 궁금하거나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잘 정리해 봤습니다. 끝까지 섬세하게 읽어보시고 따라 하면서 많은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1. 홈택스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
남아있는 한 달간 공제한도 항목을 잘 확인하면서 소비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보다 5%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지출 상항을 잘 확인하고 환급액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환급액은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
신용카드 사용은 총 급여의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각각 총급여의 25%를 넘어야지 두 명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5% 충족이 안되었다면 남은 한 달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은데요 누구 카드가 더 유리한 지 잘 확인하고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25% 넘었다면?
그렇다면 남은 한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사용하면 됩니다. 특히 신용카드는 공제는 15% 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가 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은 40% 공제를 받은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몰아주는 공제 혜택 방법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좋은 방법은 부양 갖고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하는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공제 부분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총 금여액의 3% 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한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세금 혜택에 유리합니다.
4. 청약통장 활용방법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윳돈이 있다면 청약통장에 넣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활용법입니다
특히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하는데요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올해까지 적용되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5.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50세 미만이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 원까지 공제
- 퇴직연금만으로 700만 원을 채워도 됩니다.
6. 놓쳤던 세금 공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경정청구는 생소하게 느낄 수 있지만 세금을 낼 때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놓친 공제 세금 환급을 환급해 주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잘 활용을 못해 시기를 놓쳤다면 꼭 5월 종합소득세에 경정청구 신청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또 퇴직이나 퇴사로 지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실수로 누락되었거나, 필요한 서류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모두 포함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놓친 항목을 신청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 홈택스 경정청구에 공제 항목 조회 연도 선택
-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속서류를 조회, 빠진 공제 항목 추가하기
7.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중소기업 근무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합니다.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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