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직 연말정산 혼자 간단히 신청하는 방법 및 공백기간 공제 방법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바로 이직을 하거나 몇 달의 공백기간이 있을 건데요 이 시기가 다가오면 연말정산 어떻게 신청해야 손해보지 않고 세금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많이 들 궁금해하고 걱정이 많을 겁니다.
전 회사에 연락해서 원천칭수 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나 전 회사에 연락을 하기 싫을 때 가 많습니다. 이제 전 회사에 연락할 필요 없이 혼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 이전 회사에 연락하기 싫을 때
전 직장에 연락하고 서류를 발급받고 그러기가 쉽지 않고 귀찮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직장에 서류를 요청하면 무조건 발급해줘야 합니다. 이런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전 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혼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쉽고 간편하게 아래 정리해 놓았습니다.
- 이직 이후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서 먼저 하세요 ( 예 / 만약에 3월에 입사했으면 3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을 정산하면 됨 )
- 이전 직장에 연말정산 신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 신청하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면 전 직장의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는 3월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
◈ 이직 전 공백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말만 들어도 처음 접해보는 분은 복잡하게 생각들 것 같은데요 미리 잘 준비하면 막상 하면 쉽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 공백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거의 공제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예시 ) 4월에 퇴사하고 7월에 입사했다면 3~4월 두 달 기간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월세액, 신용카드 사용액,
- 주택자금 대출 이자, 청약통장 납부액 등
이렇게 보시면 그냥 모든 게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속편 할 겁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 국민연금.
- 연금저축.
- 기부금
뭐 이 정도 항목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참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나름 쉽게 설명해 적었는데 처음이라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의 팁!
국세청에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 복수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복수근로자 영상 보러 가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미리 영상을 한 번 보고 신청하면 한결 이해가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평, 마무리..
쉽지만 막상 본인이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게 연말정산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직장에서 서류만 주면 알아서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 스스로 누락되는 게 없나 잘 확인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직이나 서류 누락 있어 놓쳤다면 꼭 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에 경정청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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