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연말정산 새롭게 바뀐 5가지 적용되는 사항 확인하기
2023년부터 연말정산 새로 적용되는 세법이 있는데요 2023년에 개정된 세법에 따른 변화로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세액공제 한도 상향
A.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B.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준이 완화되고,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2. 세액공제 항목 변화
A.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고 기부한 금액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세금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격이 다릅니다.
※ 예시 )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10~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데요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천만 원 초과 시 30% 세액공제받음)
C.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추가
교육비에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가 포함되었습니다. ( 단. 해당 금액은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
3. 중소기업 구직자 더 많은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대상은
- 만 34세 이하 청년
- 60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4. 소득세 과세표준 올라감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액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는데요 서민과 중산층의 세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되었는데요 아래의 과세표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세율 6% :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
- 세율 15% : 1.200~4.600만 원에서 1.400~5.000만 원 이하
- 세율 24% : 4.600~8.000만 원에서 5.000~8.800만 원 이하
5.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 확인하기
A. 영화관람료
2023년 연말정산부터 문화비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되는데요 공제율은 40% 지난해보다 10% 올랐습니다. (단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
B. 대중교통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껑충 올라갔습니다.
C. 신용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총소득에 따라 3개로 구분한 공제 한도를 통합하고 단순하 되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아래 이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공제한도를 잘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총평, 마무리..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연말정산 꼼꼼히 체크해 보고 많은 공제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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