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간단하게 신청하세요
전기 통신매체, 광고물, 쇼핑몰 등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판매를 하는 경우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통신판매 거래 횟수 거래 규모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면제가 됩니다.
그럼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 신, 군, 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으로 민원 24 홈페이지에 신청
직접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는데요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법인사업자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직접 시, 군. 구청에 방문 시 이러한 준비서류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쉽게 처리되지만 아무래도 방문하기 귀찮거나 시간이 나지 않는 분들은 온라인 민원 24에 간단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 24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
공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온라인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는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이대로만 따라 하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 민원 24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기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공동인증서로,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2. 로그인 후 상단에 통신판매업 검색
로그인하고 왼쪽 상단에 돋보기 모양 눌러서 통신판매업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3. 아래쪽 통신판매업신고. 시, 군, 구 클릭
통신판매업 검색하고 들어가면 아래 하단 쪽에 통신판매업신고 - 시, 군, 구 적혀있는 문구를 찾아 클릭을 합니다.
4. 신고서 입력창 정보 입력
시. 군, 구클릭하고 바뀐 하면에 신고서 입력창이 나오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확인증 (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만)입니다.
서류 업로드 파일 형식은 jpg, pdf, hwp, gul, xls, ppt 이런 파일로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서
통신판매신고서에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서류를 업로드는 아래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5. 민원 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완성
입력을 마치고 아래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고할 사항은 통신판매업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면 면허세에 대한 고지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 등록 후 등록 면허세를 지로등으로 납부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가급적 신고 하고 등록 면허세는 바로 납부 안 하면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 후 바로 납부하는 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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