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장 폐업신고 방법과 폐업 후 세금 신고 방법 확인하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폐업신고를 하려면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하면 신경 쓸 일 없이 말끔히 해결되지만 굳이 세무서의존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절차와 그 후 세금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합니다.
▣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하기
세무서에 방문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또는 회사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현저히 부족하여 유지하기 위태롭게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폐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정관 사본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면허 또는 허자증을 받았던 사업이라면 면허 및 허가를 받은 기관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이사업자의 폐업절차는 차라리 세무서에 맡기는 게 훨씬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폐업을 신청하려면
- 홈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 폐업을 신청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 그 후 휴 폐업 신고 후
-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
- 근로자가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4대 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와 지급 명세서 제출까지 꼭 신고합니다.
▣ 폐업 후 세금 신고 방법
폐업신고를 하고 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실제 폐업일까지이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말일에 발생하는 사업장이 많이 때문에 거래처에 폐업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폐업 시기에 재화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반영해야 합니다. 잔조재화 과세요건 계산 방법은 아래표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요건
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방법
▣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
근로자가 있던 사업장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원천칭수세액을 폐업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근로자가 있던 사업장은 폐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4대 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를 각 공단에 접수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맞게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2개월 후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제출 기한 전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 명세서 제출이 면제되고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총평, 마무리...
사업장 폐업과 세금 관련한 방법을 소개하였는데요 일반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는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사업장이나 법인은 세무서에 모든 일 부분을 맡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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