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우가 이번 수도권 경기도 중점으로 많이 내렸는데요 해마다
찾아오는 자연재해 안타까운 재해가 또 일어났습니다.
자연 앞에 인간은 무기력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명피해도 늘고 있고 특히 물에 잠기는 자동차가 4천대가 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침수된 자동차 보험 보상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지대가 낮은 지역과 지하에 주차장은 물론이지만 강남 한복판까지 물에 잠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물에 잠기는 차량도 많이 생겼는데요 그럼 이렇게 침수된 자동차는
어떤 보상이 가능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보험 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자기 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 ' 대인과 대물 ' 보험만 가입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 중간에 추가로 가입할 수는 있으나 침수피해가 있는 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차량 담보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본인 부담금 20~30% 제회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가 힘들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을 경우 보험가액을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보상이 가능한 사항은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잠기거나 정상적인 주차된 자동차에 침수되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었어도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통제구역이나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다가 물에 잠기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물이 이미 불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행하다 침수되는 경우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루프나 문 창문을 열어두었다가 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보상을 못 받으며
트렁크나 실내 등 옵션이 있는 사항을 보험사에 미리 알려주지 않는 부속품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수요일 10일까지 최고 300mm가 더 내릴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범람으로 침수 고립에 조심하고 안전에 대비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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