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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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밀캅공화국 2023. 7. 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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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가능 대상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이지만

 

단 지식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리래 유망기업, 지역구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요지원 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지원 가능 대상이 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만 15 ~ 34 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입니다.

 

지원금 내용 확인사항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합니다.

 

지원 조건 확인 및 지원 신청 하기

온라인 운영기관 참여신청 아래 링크 확인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등  지원 조건입니다.

 

참여신청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