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 미이용 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고 신청 가능할까요 * 지원대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포함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의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인데요 [ 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 ] # 영아 수당 도입에 따라서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중복은 불가하며 혜택은 누리과정 [ 유아학비 ] 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합니다. # 선별하는 기준은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입니다. *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