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에게 희망을 노년에게 행복을 농업인에게는 미래를 '
농촌에서 농사를 하다 보면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빚을 갚지 못하여
부채가 늘어나는 농업인이 많다고 합니다.
농지은행에서 부채를 상환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 시 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에서 시도하는 부채는 줄이고,
희망은 더하는 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농촌생활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자연재해 ,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이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부채를 상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를 한 후에 환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 원 이상이거나 ,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산 대비 부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입니다.
◆ 매입 대상
● 공부상 지목이 즉 토지면적이나 바닥 면적을 지준으로 매매하는
논. 밭. 과수원인 농지이고
● 농지에 부속산 농엽용 시설 (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 ) 이 있습니다.
◆ 지원 조건
● 매입 가격 : 감정평가금액 지역별로 매입 상한 m2 기준으로 60.000원~113.00원
● 매입한도 : 농업인 10억. 농업법인 15억 최대치
● 임대기간 : 기본 7년 (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 연간 임대료 : '' 농지 '' 관행 임차료 수준이고 ''시설물 은 매입 가격의 1%입니다.
● 환매 가격 : ''농지는 환매시점에 감정평가금액이나 매입 가격에 연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가격입니다.
/ ' 농업용 시설은 당초 매입 가격이 되겠습니다.
◈ ◈ 상담 / 문의 전화 : 1577 -- 7770
◈ ◈ 홈 페이지 ◈ ◈
WWW. fbo. or.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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