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민 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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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민 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은행

밀캅공화국 2022. 8. 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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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 청년에게  희망을   노년에게  행복을  농업인에게는 미래를  '

농촌에서  농사를  하다 보면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빚을 갚지 못하여 

부채가  늘어나는  농업인이  많다고 합니다. 

농지은행에서 부채를 상환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 시 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에서  시도하는   부채는 줄이고,

희망은 더하는 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농촌생활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자연재해 ,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이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부채를 상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를  한 후에  환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 원 이상이거나 ,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산 대비 부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입니다.

 

◆  매입 대상 

 

    ●  공부상  지목이 즉  토지면적이나 바닥 면적을 지준으로 매매하는 

         논. 밭. 과수원인 농지이고

    ●  농지에 부속산 농엽용 시설  (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 ) 이 있습니다.

 

◆  지원 조건 

    ●  매입 가격  :  감정평가금액 지역별로  매입 상한  m2 기준으로 60.000원~113.00원 

    ●  매입한도  :  농업인 10억. 농업법인 15억  최대치

    ●  임대기간  :  기본 7년 (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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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임대료 :  '' 농지 ''  관행 임차료 수준이고  ''시설물 은  매입 가격의 1%입니다.

    ●  환매 가격  :   ''농지는  환매시점에  감정평가금액이나  매입 가격에 연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가격입니다.

                             / '  농업용 시설은   당초 매입 가격이 되겠습니다.

 

      ◈ ◈  상담 / 문의 전화  :   1577 -- 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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