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청년에 드리는 혜택 사업인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신청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직장도 들어가기 힘들고 내 집 마련은커녕
월세집 하나 얻기고 힘들어 지고 있는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 생겼습니다.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한다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8월22일 부터 시작되었고 앞으로 1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 무주택자'입니다.
※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공공 임대주택 거주 /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또는 애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가능
◇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가능
--- 지급 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까지
◆ 소득 재산 기준
--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존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부모 )
아직 신청기간이 남아 있으니 해당 사항에 포함되면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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