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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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정보 알아보기

밀캅공화국 2022. 9. 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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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청년에  드리는 혜택 사업인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신청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직장도 들어가기 힘들고  내 집 마련은커녕

월세집 하나  얻기고  힘들어 지고 있는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 생겼습니다.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한다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8월22일 부터 시작되었고  앞으로 1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 무주택자'입니다. 

 

  ※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공공 임대주택 거주 /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또는  애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가능 

 

◇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가능 

---  지급 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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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재산 기준 

--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존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부모 ) 

 

    아직  신청기간이  남아 있으니  해당 사항에 포함되면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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